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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정기예금 조기해지 안내

국민은행 정기예금 중도해지

국민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가입한 후에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금리 조정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때에는 근접한 국민은행 분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예금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차감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