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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납부한 양도세로 인해 받게된 아파트 증여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세는 부과대상물(즉, 부동산)이 어느 때에 양도받은 것인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세는 증여한 날 혹은 증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자가 공유 해당 지방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건물(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표준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공시지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세율은 그 부동산을 증여한 때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상속세율은 과거에 예정된 계급별 세율로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기준표에 따라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구분되며, 증여자나 종부생존자가 양도할 때 발생하며 착수일자, 면세한도금액, 양도기간, 경증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고, 면세한도금액이 초과 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차등 이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면제 사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주택합산이 있습니다. 주택합산이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양도받은 주택을 합하여 취득한 주택이 조세법 제134조 제1항제 2호에 의하여 부양손자자녀의 주택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양손자자녀의 주택으로서 인정되는 한 한사람에게는 자기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하나로 합산하고 이에 대한 한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이로써 취득한 주택을 부양손자자녀의 주택으로서 인정하는 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가 발생하며, 양도세는 증여한 때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