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광주광역시 주택청약은 매년 신청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분배합니다. 이 중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택 분배 시 우선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광주광역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입주자
: 광주광역시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로서, 최소 1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은 행정안전부 장기전세자택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공주택이거나,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주택도시재생 사업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장애인 및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구역 주민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구역 인근 주거지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해당 주거지의 관할 자치구 사무소의 인쇄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보호구역 지정 명칭 및 위치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학(원) 졸업자
: 광주광역시 내 대학(원)을 졸업한 가구로서, 졸업 후 3년 이내에 광주광역시로 인구이동한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대학(원) 졸업은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원) 전문학사(교육과정) 졸업, 대학(원) 학사(사범과정) 졸업, 대학(원) 석사(사범과정) 졸업 등 모든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의미합니다.단위프로젝트 추첨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되는 단위프로젝트 주택 관련 추첨 대상자로서, 단위프로젝트 신청 대상자로 지원한 경우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단위프로젝트는 신축, 분양, 입주와 같은 일련의 주택 공사 및 거래 과정을 말합니다.
위의 조건들은 광주광역시 주택청약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청약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