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기본공제란?
부동산 양도세 기본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 공제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때 양도세를 낮춰주기 위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부동산 양도세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양도시
-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토지 양도시
-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공제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양도세 공제율
- 양도 소득 6000만 원 이하: 100%
- 양도 소득 6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50%
- 양도 소득 2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0%
- 양도 소득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20%
토지 양도세 공제율
- 양도 소득 3000만 원 이하: 100%
- 양도 소득 3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
- 양도 소득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0%
공제율에 따라 양도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의사항
양도세 기본공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공제 신청은 양도세 납부기한인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 신청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 및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