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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필수!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 방법 안내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서류

마이너스통장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예금 상품으로, 예금자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 개설 예금주(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만약 부모나 배우자의 마이너스통장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족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거주지 확인서: 신청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 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체납확인서, 공과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4. 재직증명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신청자가 현재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인력관리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상태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소득증명서: 개설 예금주의 소득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명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라면 배우자 동의서, 성명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안내나 상담을 통해 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