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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한국의 고용보험법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 사유 확인: 퇴직할 때의 사유가 퇴직근로자지원금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한 퇴직, 해고, 사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희망퇴직 신청 자격 확인: 20세 이상의 노동자 중 한국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보험료를 최소 18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희망퇴직 약정서 체결: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 퇴직자 간에 희망퇴직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에는 퇴직자의 퇴직 사유와 관련된 내용, 급여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신청: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최대 240일까지 지원되며, 급여는 퇴직자의 과거 보험료와 근로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추가로, 퇴직자 본인의 실력개발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자원봉사 활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와는 다른 절차와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