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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일실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안내

수습기간 해고 및 실업급여

수습기간 해고란 일정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재차 평가된 결과, 능력 미달로 판단되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입사 후 3개월~6개월 정도로 진행되며, 기업은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을 평가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시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습기간에서 해고되면 일반적으로 수습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함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 의사가 없어야 함
    • 실업급여 수급 연령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80일(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기본 지급 기간은 90일(3개월)이며, 실업급여 지원 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추가로 최대 90일(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는 기초수당과 일부특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수당: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일부특별수당: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해고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공단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지원되는 경우, 산업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한 급여를 받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일하는 중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와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