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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액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금액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 500,000원
  • 전년도 소득이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 450,000원
  • 전년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 400,000원
  • 전년도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월 350,000원

위와 같이 지원금액이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시 이에 따라 즉시 입금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도와줍니다.